공지사항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18-01-06 14:41
  • 조회 16,049회
  • 댓글 0건

본문

※ 2017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신청 안내

양구 농촌체험마을협의회에서는 농식품부 사업인 2017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을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이어 주는 사업인 도농 교류 협력사업으로 저희 협의회에서는 양구농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 필수로 식사, 숙박, 체험 금액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033)482-1427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 산정 기준 예시 (1인 기준)
▶당일 기준

구분 기준 단가(원) 비고
체험(필수) 1일(2가지가능) 7,000(14,000)
식대 1식(2식 가능) 8,000(16,000)
합계 30,000 합계금액의 최대 30% 지원

▶1박 2일 기준

구분 기준 단가(원) 비고
체험(필수) 2일(4가지가능) 28,000
식대 4식 32,000
숙박 1일 13,000
합계 73,000 합계금액의 최대 30% 지원



▶2박 3일 기준

구분 기준 단가(원) 비고
체험(필수) 3일(6가지가능) 42,000
식대 7식 56,000
숙박 2일 26,000
합계 124,000 합계금액의 최대 30% 지원

 
※ 안내사항


1. 농촌체험은 해당 계절별 가능한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담당자와 조절가능)


2. 캠프파이어 및 특식(바베큐)은 별도 문의 받습니다.


3. 농촌체험은 1회 7,000원. 식대 1식 8,000원. 숙박1일 13,000 기준입니다. (1인기준)


※ 도농교류협력사업 행사관련 주의사항


1. 선착순 예약마감(4월~10월)


2. 명단(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미제출시 예약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횟수 제한 (행사기간중 개인, 단체 1회)
- 온라인상에 후기를 남기고 그 링크를 제출 시 참여기회 갱신가능


ex) 1차 행사참여 ⇨ 온라인상에 후기작성(사진5매 이상+내용)
⇨ 2차 참여 신청(기존절차) ⇨ 명단제출 후 행사참여


4. 개인, 단체(20인 이상) 예약가능 (전화문의 및 예약필수)
- 행사금액의 자부담중 선 입금 20만원 필수
- 행사 2주전 취소 시 100%환불, 1주전 취소 시 50%환불


5. 여행자보험은 필수로 가입(지원금 제외)
- 도농교류행사에 진행되는 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자체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여행자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6. 행사진행 후 설문조사 및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 설문조사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단체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양구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 주소 : 강원 양구군 남면 양남로 319-31 | 대표전화 : 010-9990-0957 | 전화 : 033)482-1427 | 팩스 : 033)481-3312 | 사업자등록번호 : 221-82-16162

Copyright ⓒ 2018 Yanggu County. All rights reserved.